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33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그 중 4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1. 15. 제1회 변론기일에서 550,000,000원 중 460,000,000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