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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7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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