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급, 원고 B은 4급, 원고 C은 6급의 각 시각장애인이고, 원고 D, E, F은 위 원고들과 동행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아래 유원시설에 방문하였던 비장애인들이다. 2) 피고는 관광 숙박시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유원시설인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부 놀이기구 이용 거부조치 등 1) 원고들은 2015. 5. 15. 소외 G, H 등과 함께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에버랜드에 입장하였다. 2) 원고 A은 원고 D과 함께 에버랜드의 놀이기구인 ‘티익스프레스(T-EXPRESS)’,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 스핀’을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은 위 놀이기구들에 시각장애인인 원고 A은 탑승할 수 없다며 위 원고 A의 탑승을 거부하였다.
3) 원고 B은 원고 E과 함께 ‘T-EXPRESS’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은 시각장애인인 원고 B의 탑승을 거부하였고, 원고 C, F 또한 함께 위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은 시각장애인인 원고 C의 탑승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내용 1) 위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놀이기구들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피고의 자체 규정인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이하 ‘이 사건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다.
명칭 스릴 레벨 특징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 더블락 스핀 5 앞뒤 360도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 20m 높이에서 연속 3~4회전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 3급 이하 시각장애손님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