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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5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의 다 항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중 유심 칩 약 600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 3의

다. 1) 항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중 유심 칩 약 400개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각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나 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제 4의 다 항, 제 5의 다 항, 제 6의 다 항 각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5, 6 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와 공모를 하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①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C의 원심 법정 진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BF(C) 작성 휴대폰 개통신청서 1권, 각 수사보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C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나 항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제 4의 다 항, 제 5의 다 항, 제 6의 다 항 각 전기통신 사업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I의 일부 당 심 법정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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