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39번부터 575번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61번부터 77번까지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순번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순번 47번부터 60번까지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2억 원, 피고인 B: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