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증서 2014증제40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김포시 D, 507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왔고, C은 2014. 12. 5.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5. 1.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구입일시 순번 동산명 구입방법 2010. 7. 4. 9 세탁기 신용카드 2011. 11.경 18 애완견 불상 2013. 10. 25. 2, 3, 7 에어컨, TV 신용카드 2013. 11. 5. 14 서랍장 신용카드 2013. 12. 9. 1 소파(1개) 신용카드 2014. 7. 27. 10 식탁 현금 2014. 7. 28. 11 냉장고 신용카드 2014. 7. 30. 15 책상 현금 2014. 8. 2. 1 탁자 현금 2014. 8. 4. 5, 6 화장대, 서랍 현금 2014. 8. 7. 17 장농 현금 2014. 8. 11. 13 책장 현금 2014. 8. 29. 12 오븐 신용카드 2014. 10. 17. 1 소파(1개) 현금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이용하여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2, 3, 5, 6, 7, 9 내지 15, 17, 18번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증서 2015증제40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5본1726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5. 6. 2.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18개의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C과 혼인하기 전에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