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4,219원,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4,562원을 각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181,560원과 퇴직금 15,696,170원의 합계 15,877,730원을 E과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68,843,4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1. 각 급여지급명세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최저임금차액분
1. 수사보고서(실지급시급산정), 수사보고서 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