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2138 (2008.06.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5. 1. 3. 현재 서울 ☆☆구 ★★동 93-45 소재 주식회사 □□가든(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사 '□□가든'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중 2,000주(40%)는 원고 ■■실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실업'이라 한다)의 명의로, 나머지 3,000주는 각 1,000주(20%)씩 원고 안○◇과 송○○, 박∇∇의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박◆◆가 원고들과 송○○, 박∇∇에게 각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박◆◆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1. 3. 이 사건 각 주식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들과 송○○, 박∇∇는 2006. 6. 22. 각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4. 이들에 대하여 각 '압류해제 불가 통지(그 중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 증의 가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실업은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안○◇은 박□△로부터 각 해당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들 명의의 각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도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위 압류처분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해제되어야 함에도, 그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공업과 원고 ■■실업 간의 주식양도를 특수관계법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공업에게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박□△와 원고 안○◇간의 주식양도를 증여로 보아 원고 안○◇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각 해당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공업과 원고 안○◇이 이를 신뢰하여 특별부가세·증여세를 각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지금에 와서 원고들 명의의 각 해당 주식이 모두 박◆◆의 소유이고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가 제6, 7,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11, 12,13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2, 3,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 15, 16, 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박◆◆는 1996.경 자신이 경영하던 ◇○◇○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나) 박◆◆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박◆◆ 등은 ○○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1) 박◆◆
가) 2000. 1. 31. 진술 : 본인은 □□가든과 △△공업(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13 판결로 박◆◆가 △△공업 등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 원고 ■■실업 등의 회장으로서, 매월 말일에 위 각 회사 등의 결산관계를 보고받고 있고, △△공업, 원고 ■■실업 등의 각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장란에 서명하였으며, △△공업의 금전출납부와 □□가든, △△공업, 원고 ■■실업 등의 각 법인인감 사용대장 등에 최종 결재를 하고 있고, △□물산 대리 장☆★에게 부탁하여 원고 ■■실업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위 각 회사 등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남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고, 그 때문에 경영과 통제 수단으로 위 각 회사 등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있다.
나) 2000. 1. 31. 자 확인서 : 본인이 □□가든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와 원고 ■■실업의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비롯하여 9개 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750,000주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
2) △△공업 이사 김☆○
가) 1999. 12. 1. 진술 : 본인이 △△공업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가든의 손익분석과 원고 ■■실업의 자금조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1999. 5. 이루어진 원고 ■■실업의 유상증자시 본인이 증자대금 250,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 이는 박◆◆ 회장의 사위인 박종호가 대출받은 227,000,000원에 원고 ■■실업의 운영자금을 보태어 불입한 것이었다. 원고 ■■실업이 현재의 사옥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하기 위하여는 그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기에,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하였다. 당시 박◇∇는 삼성항공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불상일자 확인서 : 1998. 12. 31.자로 △□물산의 주주가 김☆○, 박◇∇, 이☆☆, 박★◆, 송○○에서 본인과 박★◆, 이☆☆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리 실무자가 회장에게 바로 품신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당시 작성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와 '주식양도서'에 각 날인된 본인 등의 도장들은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던 건들이었다.
3) △△공업 총무과 차장 김∇◇의 1999. 11. 19. 진술 : 본인이 □□가든, △△공업의 각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업무와 □□가든, △△공업, 원고 ■■실업의 각 법인등기, 공문접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9. 5. 24. 작성된 원고 ■■실업의 신주청약서들은, 본인이 청약인인 장☆★, 안○◇, 김■●, 이◎◎의 각 도장을 법무사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증자등기를 의뢰하자 법무사사무장이 이를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증자등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박◆◆ 회장이었다.
4) □□가든 경리사원 김▲▼의 1999. 11. 26. 진술 : □□가든에서 매일 현금출납일보를 작성하여 △△공업에 팩스로 전송하고, △△공업 조▲◎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공업에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회장의 불시점검에 대비하여 △△공업 김∇◇ 차장의 감독 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든의 세무업무는 △△공업 조▲◎ 차장이 담당하고, □□가든의 '매출액 비율 명세서', '원재료 사용비율 명세서', '손익계산서', '월계표'도 △△공업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든의 현금출납일보상 '회장'은 박◆◆를, '사장'은 박◆◆의 처를 각 지칭하고, "사장님께 지급(대리인 박∇∇)"이라는 내용은 사장이 나오지 않을 때 사장의 아들인 박∇∇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매일 영업을 마감한 후 현금시재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장이 가져간다. 회장은 월초나 월말에 한 번 정도 와서 월매출액 현황을 보고받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직원들의 자체교육을 지시한다. □□가든의 '성과급제 시행(안)' 중 회장란의 서명은 박◆◆의 것, 사장란의 서명은 그 처의 것으로 알고 있다.
5) □□가든 대표이사 송○○의 1999. 11. 25. 진술 : 본인이 □□가든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으로만 그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박◆◆ 회장의 운전기사 일밖에는 모른다. □□가든의 '성과급제 시행(안)' 중 회장란의 서명은 박◆◆의 것으로 생각된다.
(다) 원고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영수는 ◇○◇○공업 주식회사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04. 11. 10. ◇◇지방국세청에서, 자신은 도넛 자재 판매회사인 ◆□상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 △☆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 그 교회 장로인 박◆◆를 알게 된 후, 녹내장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박◆◆가 치료비 대신 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수시로 박◆◆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그 용도도 모르는 채 발급받아 주었으며, 박◆◆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원고 ■■실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그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적은 전혀 없고, 2004. 9.경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문답서 양식을 받아 원고 ■■실업의 회장인 박◆◆에게 갖다 준 후, 박◆◆가 시키는 대로 문답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가든의 대표이사는 이∇∇에게 송○○, 강▲□, 다시 송○○를 거쳐 현 대표이사인 박∇∇로 변경되어 왔고, 현재 그 평이사는 박□△, 감사는 송○○이다. 또한 □□가든의 1998. 이후의 주주구성을 보면, 1999. 말까지는 △△공업 40%, 박□△, 박∇∇, 경▲◎ 각 20%였고, 그 후에는 원고 ■■실업 40%, 원고 안○◇과 박∇∇, 송○○ 각 20%이다. 한편, 원고 ■■실업의 대표이사는 이∇∇에게 이∇◇, 박□△, 장☆★, 박∇∇를 거쳐 현 대표이사인 이∇◇로 변경되어 왔고, 현재 그 평이사는 원고 안○◇과 김■■, 감사는 김○□이다. 그런데 이∇◇는 박◆◆의 처, 송○○는 박◆◆의 운전기사, 박∇∇는 박◆◆의 차남, 박□△는 박◆◆의 장남, 경▲◎는 △△공업의 직원(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8182 판결에서 박◆◆가 경▲◎에게 □□가든 주식 1,000주와 △△공업 주식 1,8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 안○◇은 박◆◆의 장모, 이한수는 △△공업의 영업과장, 장☆★는 △□물산의 대리, 이∇∇는 박◆◆와 같은 교회 교인이다.
(마) 원고 ■■실업은 그 발행주식 중 56,000주는 박□△가 1998. 이전과 1999. 5. 25.에 각 취득하여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자신은 박□△ 소유의 회사일 뿐, 박◆◆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박□△는 박◆◆의 사위이고, 1997.부터 1999.까지는 ■□테크윈 주식회사 민수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03. 12. 2. 선고 2003구합10183 판결에서 박◆◆가 박□△에게 △△공업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박□△는 1971. 6. 5.생으로서, □□가든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27세 이하였고, 원고 안○◇은 1921. 6. 15.생으로서, 박□△로부터 □□가든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2000. 10. 2. 당시 79세였다.
(바) 2000. 10. 2. 기준으로 □□가든 주식이 1주당 473,604원 이상으로 평가됨에도, 원고들이 각 해당 주식을 양수할 당시 작성되었어다는 각 주식양도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에는 주식 가격이 위 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주식양도서의 작성일자는 1997. 5. 31.(갑 제6호증)과 2000. 8.(갑 제5호증), 2000. 10. 2.(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로서, 서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도, 1주당 가격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동일한 양식에 동일한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위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의 필적 역시 동일하다.
(2)판단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박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박◆◆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자 고액 체납자여서 이를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지 못하고 원고들과 송○○, 박∇∇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시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이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형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두39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데, 갑 제18, 19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9. 4.부터 2004. 1. 17.까지 사이에 □□가드에 대하여 2000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공업과 원고 ■■실업 간에 주식양도를 특수관계법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공업에게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박□△와 원고 안○◇ 간의 주식양도를 증여로 보아 원고 안○◇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특별부가세 및 증여세를 각 부과한 데에는 원고들이 박◆◆로부터 각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받고도 각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등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