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러 비교적 큰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3행의 ‘2012. 10. 28.경’을 ‘2011. 10. 28.경’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