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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행 일자 ‘2011. 4.경’을 ‘2006. 12. 27.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행 일자 ‘2011. 4.경’을 ‘2006. 12. 27.경’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정356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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