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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3노27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2.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영업 실질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판단 다만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의 제2쪽 제10행의 '같은 해

6. 24.경’을 ‘2013. 11. 29.경’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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