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편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4.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각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