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39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 등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법무사 사무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