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1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얻은 돈을 유흥비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