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등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의 규모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