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3 2016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E 간에 있었던 시비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니들 돈 먹은 거 다 알고 있다, 니들 다 죽인다, 모가지를 뗀다, 야 임마, 파출소장 불러.”라며 소리를 치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이 깬 뒤 찾아올 것을 권유하며 수사절차를 안내하던 경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사진,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