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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08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는 출산 ㆍ 질병 ㆍ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텍( 인천 연수구 벤처로 24번 길 26) 과 주식회사 코 반 케미칼( 인천 남동구 남동 동로 124번 길 53, 99 블럭 15 롯트) 의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출산 ㆍ 질병 ㆍ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4. 9. 11.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동안 D 등 근로자 4명( 별지 파견 근로자 현황) 을 파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자 파견 계약서( 코 반 케미칼, C), 근로자 파견 계약서( 코텍, C)

1. 파견 근로자 명단( 수사기록 제 2권 제 45 쪽)

1. 사용 사업체 근로 감독 점검 표( 수사기록 제 2권 제 6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5조 제 5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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