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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년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 외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언동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6쪽)에서 드러나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비만 주면 신고하지 않으려 했는데, 사건 다음날 전화를 걸어 빨리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라면서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생각은 없다. 피해자가 이전에 도박판에서 피고인을 속인 사실을 조사해달라”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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