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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54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332호의 증 제 1 내지 5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5 고단 854-1]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이하 ‘ 대포 통장’ 이라 함 )를 모집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대포 통장의 계좌정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출, 자녀 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송금 받거나,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PC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창을 만들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후 C에게 연락하면, C은 위 대포 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 출시 인출 금의 3%, 대포 통장 한 개 확보시 1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가 C에게 전달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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