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10 2016구합2588
서신발송불허및검열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11., 2016. 2. 15., 2016. 2. 16., 2016. 2. 18., 2016. 2. 22. 한 각 서신 발신 불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죄, 사체은닉죄, 상해치사죄로 2009. 2. 26. 사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08. 3. 25.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구치소에서 아래 표의 ‘일자’란에 기재된 날에 ‘상대방’란에 기재된 자에게 각각 서신을 보내려고 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의 ‘발신 금지 근거’란에 기재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그 각 서신의 발신을 불허하였다

(이하 각 서신 발신 불허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순번 1 서신 발신 불허 처분’과 같이 칭한다. 한편 순번 5 내지 10에 해당하는 각 서신 발신 불허를 ‘이 사건 각 서신 발신 불허 처분’이라 한다). 순번 일자 상대방(수신자) 발신 금지 여부 발신 금지 근거 1 2016. 2. 1. B 금지 제43조 제5항 2 2016. 2. 3. B 금지 제43조 제5항 3 2016. 2. 4. B 금지 제43조 제5항 4 2016. 2. 5. C 금지 제43조 제5항 5 2016. 2. 11. B 금지 제43조 제5항 6 2016. 2. 15. B 금지 제43조 제5항 7 2016. 2. 16. B 금지 제43조 제5항 8 2016. 2. 18. B 금지 제43조 제5항 9 2016. 2. 22. B 금지 제43조 제5항 10 2016. 11. 16. D언론 금지 제43조 제5항 제3호, 제6호, 제7호

다. 한편 피고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를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각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순번 1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과 같이 칭한다.

한편 순번 3, 5, 9, 10에 해당하는 각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