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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37262
건설기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거제시에서 ‘E’라는 상호로 선외기 수리 및 판매,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의 이모인 B은 2015. 3.경 D에게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제1건설기계’라 한다)는 2012. 5. 1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6. 1. 28. B 앞으로, 2016. 12. 21. 원고 앞으로 각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제2건설기계’라 한다)는 2012. 4. 2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6. 1. 28. B 앞으로, 2016. 12. 21. 원고 앞으로 각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7. 3. 1.부터 2017. 3. 3.까지 D에게 차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28. 원고 또는 B에게 “2017. 8. 31.까지 B에게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차량인도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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