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7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당시 서로 꾸준히 돈거래를 해 오던 사이로서 피고인 B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급히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피해자 E 운영의 계원으로 참여시켜 계 금을 받도록 해 주고 피고인 B는 본건 계 불입금을 알아서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2. 경 서울 성동구 F에서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당신이 조직하여 운영하려는 21번 순번 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테니 4개 순번을 달라. 내가 5,000만 원짜리 이상의 계도 많이 운영해 봤고 자력이 있으니 계 불입금은 문제없이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본건 계원으로서 계 불입금의 납입 채무를 부담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4. 2. 당시 서울 G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며 매달 인건비로 2,0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6,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 A에 대해서도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A은 2014. 2.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위 B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자신도 금융권 채무 6억 원 및 개인 채무 2,000만 원 등이 있어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