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아들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 1) D은 2013. 4.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리기로 한 후 F의 지인인 O을 통해 그 처삼촌인 피고 B를 대주(貸主)로 소개받았다. D은 2013. 4. 30.경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 및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D은 2013. 5. 2.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사무원 P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채권자 피고 B, 채무자 D, 근저당권설정자 D 및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인 자신과 원고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대여금 4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E 법무사의 등기신청으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 1 D은 2013. 5. 말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O에 대한 기존 차용금 합계 3억 5,000만 원과 자신의 O에 대한 추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