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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1678
당선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노조지부는 한국노총 광주ㆍ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산하의 노동조합 지부이고, 피고 광주분회는 피고 노조지부 산하의 분회이며, 원고들은 피고 노조지부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노조지부는 서울분회와 피고 광주분회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 2년인 서울분회의 대의원 11명, 피고 광주분회의 대의원 6명을 각 분회별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위 대의원들은 대의원 회의에서 임기 3년인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선출한다.

다. 2013. 12. 10. 및 11. 실시된 피고 광주분회의 2014ㆍ15년도 대의원 선거에는 1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피고 광주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3. 12. 11. E, F, J, G, H, K 등 6명을 대의원 당선인으로 결정ㆍ공고했다. 라.

피고 노조지부는 2014. 1. 14. 위 당선인 6명을 포함한 대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지부장 후보로 출마한 I과 원고 C 중 I이, 부지부장 후보로 출마한 F과 원고 A 중 F이 각 10표씩을 얻어 지부장과 부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마. 피고 노조지부의 지부규약, 지부선거관리규정 중 위 대의원 선거 및 임원 선거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부규약] 제4조(구성) 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지부규약에 찬동하는 주식회사 D(주) 고속사업부, 주식회사 D(주) 고속사업부 지부 광주분회, 주식회사 L에 종사하는 승무직 및 정규직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010. 8. 20. 제정) 제5조(분회설치) 지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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