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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합60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 조증 형 조현 정동 장애’ 로 의왕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각의 환청, 불안정한 정동, 왜곡, 피해사고와 관계사고 및 인지기능 저하,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 분열 정동 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7. 19:57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운동을 마친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몰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그 집 거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혼한 전처와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으로 다툰 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9. 03:10 경 자신의 어머니인 G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4 층 건물의 307호에서, 그 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 벽면과 천장을 타고 그 집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3 층과 4 층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 내부를 전부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 404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로 하여금 2017. 3. 14. 18:41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로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위 화재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흡입으로 치료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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