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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C 등을 소송대리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7886 판결을 받은 후에 피해자측의 항소로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피고인이 C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채권 등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후 피해자측에게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한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포기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C 등을 대리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합의 등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측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위 공탁금 상당을 송금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송사기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피고인이 위 소송 계속 중에 C을 대리하여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의 집행정지보증을 위해 공탁한 1,240만 원에 대하여 C을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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