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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12181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Q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이 법원의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K과 사이에 연금형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망인 명의의 Q 계좌에서 150,000원씩 총 36회에 걸쳐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총 4,8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보험료는 피고의 수증재산이 된다.』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위 980,000,000원 중 앞서 본 보험료 340,000,000원을 수증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Q은행, R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2012. 5. 25. 망인 명의의 M 장기지점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개설된 자신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00,000,000원은 망인의 재산에서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망인이 위 2011년 당시 요양원에 요양 중이었다거나, 980,000,000원 중 340,000,000원이 K으로 이동한 경위가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각대금인 980,000,000원 중 나머지가 피고의 수증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분류 내용 및 수액 GDP디플레이터 2015년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적극적 상속재산 없음 - 0 2 피고 수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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