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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06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5행의 “각 기재”의 다음에 “, 당심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5면 제8행의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는 2004. 9. 15. G의 계좌에서 인출한 3,300만 원과 피고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 9. 15. G의 계좌에서 대체지급된 3,300만 원 중 2,7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고친다.

제6면 제2행의 “일부를”을 “2,900만 원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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