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6고정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건물 1 층에서 D( 중고용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5:30 경 위 매장 내에서 루 이비 똥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10점, 크로스 백 2점 총 1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전시해 놓음으로써 상표권 자루 이비 통 말 레 띠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상표법위반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D, 루 이비 똥), 채 증 사진, 압수 조서( 입의 제출), 압수 목록,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