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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334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8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2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52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29. 화성시 D아파트 1008동 404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별지 압류목록 제1, 2, 4항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C이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하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나.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여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2015카정8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였으나, 집행정지의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를 형식상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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