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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59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624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624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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