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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24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493,570원과 그중 470,086,990원에 대하여는 2018. 9. 11.부터 2019. 7.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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