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85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