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33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