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34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42,23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