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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도15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내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과 성격, 아파트 분양시장의 동향과 특성,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고 한다) 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의 종래 거래관계, P의 자금 상황, 중도금 대출의 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P과 수분 양자들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내 분양계약의 조건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도금 대출금을 불법 영득하였다거나, 해당 금융기관이 이 사건 사내 분양 사실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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