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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06 2012도1489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민증신분번호 관련 일부 판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그 밖에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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