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3 2012도14092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및 명의신탁 내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함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