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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23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빌딩 102호에 있는 ‘ 법무사 A 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C는 2009. 1. 경부터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및 파산 사건의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 4, C가 6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09. 11. 20. 경 위 ‘ 법무사 A 사무소 ’에서 의뢰인 D와 D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15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D의 개인 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 경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4,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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