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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2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백 원권(한국은행발행) 8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1. 06:00경 청도군 D온천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불상의 그랜저 XG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도사랑 상품권(10,000원 권) 17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 24. 01:40경 경주시 국당3길에 있는 사정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F 소나타3 승용차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물색하다가 마땅한 피해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H 레조 승용차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물색하다가 마땅한 피해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경주시 I 앞길에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J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8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의 각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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