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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8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경 성동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분으로 출소 후에도 연락을 해 오던 중 2013. 6. 4.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인근에서 F로부터 “내가 다 할테니 니들은 옆에만 있어라”는 취지의 일명 ‘차털이’ 범행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F는 대상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제공하며,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는 2013. 6. 5. 19:2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대방지하철역 인근에서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더블캡 포터 차량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5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은 그곳 인근에 주차하여 대기하고, F가 위 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3. 6. 6. 00:30경 위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또 다시 마땅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2013. 6. 6. 03:00경 위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되돌아 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땅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위 포터 차량에 있는 동안, 05:50경 F가 위 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을 발견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위 피해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만원, ‘깜박이’ 영어학습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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