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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7가합401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2 내지 6, 9, 11 내지 39 및 AN, AO, AP, AQ, AR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AS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사업구역 내에서 가분할된 성남시 분당구 AT 대 524㎡ 및 AU 대 524㎡(이하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경 한라유통 주식회사(이하 ‘한라유통’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각 8억 3,900만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용지조성사업 준공,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 한라유통에게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한라유통은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라유통은 1993. 10. 21.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 AV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4. 8. 11. 사용승인을 받아 별지2목록 (5)항 기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개별 호실 및 대지공유지분을 각 매도하고 별지2목록 (5)항 기재 일자에 전유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

다만, 한라유통은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대지공유지분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 후 건평의 비율에 따라 정리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각 토지는 1996. 1. 27.자 환지처분공고 및 1996. 3. 11.자 환지처분 및 촉탁등기로 인하여 성남시 분당구 AW 대 526.3㎡ 및 AX 52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바뀌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라유통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2005. 12. 10. 해산 간주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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