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83,38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2017. 1. 20.경 상호를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이하 ‘C’라 한다)는 2016. 5. 20.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6. 6. 2 착공신고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여 2016. 10.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C는 2016. 10.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E 주식회사는 2018. 3. 28.경 C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신용카드대금 합계 1,141,863,488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1동)과 이 사건 건물, G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6.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경매개시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2. 11.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잔금 57,78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5,600,000원 합계 83,380,000원을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유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