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04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O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피고는 O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1. 9.경 O, E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C 임야 21,81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177,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91. 9. 6.부터 1992. 12. 29.까지 위 매매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59,000,000원을 O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2. 12. 29.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4545/21818 지분을 매수하여 1992. 12. 31. 피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7273/218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6. 3. 31. C, D(다시 D, H, I로 분할됨), J(다시 J, K로 분할됨)로 분할되었고, C 임야 8,079㎡(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 D 임야 5,990㎡(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하고, 이 사건 C 임야 및 D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05. 8. 3. 포항시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편입되었다.

마. 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88,300,180원이 결정되었고, 피고는 2006. 6. 20. 원고에게 그 중 비용을 제외한 원고의 1/3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65,033,63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E 소유의 지분인 이 사건 C 임야 중 7273/21818 지분 및 이 사건 D 임야 중 7273/21818 지분은 2012. 3. 9. 임의경매로 인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은 2015. 9. 17. M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와 M은 2015. 9. 17. N조합에게 이 사건 C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17. 접수 제94174호로 채권최고액 41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또한, 피고와 M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