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는 2014. 9. 25. 20:11경 여수시 C아파트 112동 입구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운영 및 개별난방 공사 추진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불만을 품고,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107호 우편함을 발로 차 부수었다.
2. 피고인과 B는 2014. 9. 25. 20:14경 여수시 C아파트 111동 입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B는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종이로 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2세)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1402호 우편함을 발로 차 부수었다.
3. 피고인과 B는 2014. 9. 25. 20:23경 여수시 C아파트 109동 입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B는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종이로 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2세)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201호 우편함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