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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34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내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히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성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조현 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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