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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1 2017노529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 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장소,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각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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