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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51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악하다’는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의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하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보를 작성하여 비치한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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