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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5.19 2010가단40694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상복합아파트재건축 과정 등 (1) F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G 대 3305.8㎡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소외 조합은 2003. 12. 16.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위 재건축사업시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04. 10.경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06. 4.경 시공능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ㆍ포기하였다.

(3) 소외 조합은 2006. 10. 31.경 다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및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공사명: J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금액 60억), 그 계약전인 2006. 10. 16. 소외 조합(갑), I과 피고 회사(을) 및 H(병)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1호증). (기본약정 중에서) 11. 준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지체시에는 모든 조합원의 입주를 불허하며, ‘을’이 직접 임대, 은행담보제출 및 매매를 해서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 전원에게 동의를 받아 ‘을’에게 제출토록 한다.

16.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계약 후 공사현장을 인수인계 받음과 동시에 현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까진 현장에 대한 재산 및 유치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을’에게 있다.

(특약사항 중에서)

2. ‘갑’은 준공 후 조합원 35명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부분(지하 1, 2층 및 지상 1, 2, 3층, 잔여세대 아파트 포함)의 소유권을 즉시 ‘병’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은행 금융 작업 하여 ‘을’의 공사비 잔금을 지급토록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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