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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5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7: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3 호실에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 ’에 손님으로 가 알게 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38세) 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모텔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객실 안으로 끌어당기고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며 다시 위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객실 안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로 가 친한 동생에게 H 메신저로 신고를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 부 사진, 모텔 복도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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